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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전담부서
(Laboratory/complete charge department)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동향
현재 국내 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은 기업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2019년을 기준으로 4만 856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조금 더 간단하게 도입할 수 있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개수까지 더한다면, 약 6만 7천개정도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출처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 시스템 https://www.rnd.or.kr/user/main.do
위의 통계자료 처럼 이제 시작하는 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연구소 설립비중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한 기업은 오늘도 소득세, 법인세 등 공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술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정받은 전담부서를 지칭하는 만큼 법적으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국가 목적에 따라 기초과학 연구지원 등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설립혜택
1) 연구원의 연구활동비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2) 연구원 연봉의 25%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소득세가 낮아짐에 따라 4대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3)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가 면제됩니다.
4) 연구목적으로 수입 시에는 관세가 80% 감면 가능합니다.
5) 국가연구개발 사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책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가산점이 됩니다.
6) 벤처/이노비즈 기업 인증 취득 시에도 가점을 부여받습니다.
연구소 설립의 물적/인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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