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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전담부서 
   (Laboratory/complete charge department)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동향

현재 국내 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은 기업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2019년을 기준으로 4만 856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조금 더 간단하게 도입할 수 있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개수까지 더한다면, ​약 6만 7천개정도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기업유형별 추이

출처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 시스템 https://www.rnd.or.kr/user/main.do

위의 통계자료 처럼 이제 시작하는 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연구소 설립비중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한 기업은 오늘도 소득세, 법인세 등 공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술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정받은 전담부서를 지칭하는 만큼 법적으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국가 목적에 따라 기초과학 연구지원 등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설립혜택

설립혜택

1) 연구원의 연구활동비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2) 연구원 연봉의 25%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소득세가 낮아짐에 따라 4대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3)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가 면제됩니다.

4) 연구목적으로 수입 시에는 관세가 80% 감면 가능합니다.

5) 국가연구개발 사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책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가산점이 됩니다.

6) 벤처/이노비즈 기업 인증 취득 시에도 가점을 부여받습니다.

연구소 설립의 물적/인적 요건

물적요건
인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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